'검수완박' 大戰에 '게임의 룰' 무너진 정치권

입력 2022-05-02 16:38   수정 2022-05-02 16:41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3일 본회의까지 거치면 최종 완료된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벌인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점에서 국회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까지 거친 여야 합의안을 막판에 뒤집으면서 새 정권 출범을 앞두고 여야 협치는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 시간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3일에는 검수완박 관련 두 개 법안 중 남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법 제72조는 본회의를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되 국회의장이 각 당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개의 시간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하는 게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진 않지만, 관행에 반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여야 협의에 의한’ 개의 시간 변경은 논란이 되고 있다.

본회의 개의 시간 조정은 청와대의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관련이 있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미뤄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자들에 밝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 청와대 국무회의 시간까지 제멋대로 바꾸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처리 하기 위해 민형배 의원이 당을 ‘위장 탈당’까지 하면서까지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의사 일정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회기 쪼개기’ 꼼수로 강제 종료 시켰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친 중재안을 뒤늦게 야당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도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 나름대로 지켜져 온 게임의 룰이 양쪽 모두에서 깡그리 무시됐다”며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일”이라고 꼬집었다.

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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