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주식·가상자산…양도차익 과세 2년 유예"

입력 2022-05-02 17:36   수정 2022-05-03 01:08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반인(소액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2년 유예해야 한다”고 2일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학개미’(개인투자자)와 2030세대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주식시장에 더 좋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소액주주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엔 투자자와 시장의 수용성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를 대폭 완화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주식 양도세는 유가증권시장 종목은 한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 종목은 한 종목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인 대주주만 내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소액주주도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250만원 넘는 양도소득에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때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면서 과세 시점도 미루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때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찬성했지만 주식 양도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의 주식 양도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는 이런 상황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낸 절충안으로 분석된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에 대해선 “우선 인하해서 주식시장에 자본이 좀 더 모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만약 금융투자소득세(과세)가 시행된다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도병욱/정의진 기자 dod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