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서 사망한 13개월 아기, '다리 멍·얼굴 화상'…학대 수사 중

입력 2022-05-02 18:03   수정 2022-05-02 18:04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해주는 위탁가정에서 생후 13개월 아기가 사망해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다.

2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이가 구토 후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생후 13개월 아기 A군에게 심폐 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A군의 몸에서 멍 자국과 얼굴 부분 2도 화상 흔적 등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고, 병원 의사와 구급대원이 경찰에 이를 알렸다.

경찰이 보호 위탁가정의 40대 부부를 상대로 진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부부는 보호시설의 아동이 다른 가정에 입양되기 전까지 아이를 맡아 양육하는 위탁가정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에도 여러 명의 아이를 위탁받아 양육했으나 그동안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부부가 맡아 양육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의 아동 학대 의심 정황과 A군 사망의 연관성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A군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명확해야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수 있는 만큼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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