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검수완박' 법안 마무리에 "검찰 권력 정상화 길로"

입력 2022-05-03 14:51   수정 2022-05-03 14:52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동안 견제받지 않던 막강한 검찰권이 권력의 분산과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나아가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아직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에 대하여 남아 있지만, 장기적으로 검찰은 공소와 인권옹호의 본래 역할에 집중하며 형사사법체계의 정의와 공정을 수호하는 신뢰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신의 합의안에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진지하게 임하여달라"고 촉구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수완박'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논의를 맡게 될 사법개혁특별위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이었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가 이뤄지면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과 관련해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 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한 날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수도권 유권자 10명 6명이 반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케이스탯리서치가 조선일보·TV조선 의뢰로 4월 29일부터 5월1일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만 18세 이상 유권자 2415명에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5월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 60.4%, 찬성 34.1%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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