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양양공항 무사증 입국 허용…재택근무 기업 지원키로

입력 2022-05-04 09:27   수정 2022-05-04 09:28



정부가 다음달부터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사증입국을 방역 지침 준수 등의 조건을 달아 허용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오는 6월1일부터는 제주공항과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공항은 이전부터 무사증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시작된 2020년 2월 중단했다. 이에 따라 과거 무사증 제도 시행 중단 전까지 대상이었던 국가들이 이번 무사증 입국 허용 대상이다.

국제행사를 앞둔 양양공항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으로부터 입국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관광객들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또 정부는 재택근무 시행 기업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프로그램·장비 구축 및 인사·노무 관리 비용 등을 지원해 재택근무 참여 비율을 높여갈 계획이다. 전 2차장은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기업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감염확산 가능성도 낮춰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모두 6건의 재조합 변이(XE 3건, XM 2건, XL 1건)가 확인된 가운데 신종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약 4만8000명으로, 직전주의 7만6000명 대비 38% 감소했다.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498명으로 전주 대비 33%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5% 수준까지 내려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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