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000원' 불법 택시 영업한 태국인 3명 추방된다

입력 2022-05-04 20:44   수정 2022-05-04 20:45


경기 화성시에서 불법 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 3명이 적발돼 강제 추방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불법 유상 운송 영업을 한 태국인 남성 3명을 검거해 강제퇴거(추방) 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외국인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소재 제조업체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승객을 모집한 뒤 ㎞당 1000원을 받고 불법으로 택시를 운영했다.

이들은 2016~2019년 비전문 취업(E-9) 자격으로 입국했고, 출입국관리법상 E-9 자격 외국인은 제조업체 취업 외 영리활동이 금지된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외에도 다수의 외국인이 중고 승합차 등을 구매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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