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위탁 시설 기관 상담교사가 중학생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담을 받기 위해 시설을 찾은 남중생 B군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발로 밀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훈계를 빌미로 B군에게 "패륜아"라고 욕설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일을 그만두는 등 범행 후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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