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00일…70명 수사 받고, 사업장 55곳 한 달간 멈췄다

입력 2022-05-05 17:19   수정 2022-05-06 01:24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6일로 100일째를 맞았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분류된 사건이 총 59건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수사기관이 17회(14건 대상) 압수수색했다.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70명이 입건됐고, 총 55곳의 사업장에 전면 또는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평균 한 달가량 작업을 멈췄다. 중대재해를 포함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폭 줄었다. 해석은 엇갈린다. 법 시행 초기 ‘1호 처벌 대상’을 피하기 위해 주요 건설사가 공사를 잠시 중단한 데다, 자재값 폭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효과가 ‘통계적 착시’일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 제조업체 504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49.4%가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또 35.1%는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진석/곽용희/안대규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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