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관련주 동반 강세

입력 2022-05-06 09:20   수정 2022-05-0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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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산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6일 오전 9시10분 현재 두산퓨얼셀은 전일 대비 1400원(4.02%) 오른 3만6200원에, 에스퓨얼셀은 1500원(6.34%) 상승한 2만5150원에, 일진하이솔루스는 550원(1.35%) 뛴 4만13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지난 4일 개최된 국회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수소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통해 전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실적인 심사를 거치면 본회의 의결만 남는다“며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변 없이 최종 법률로 공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소법은 △수소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별도 요금제 도입 △청정수소 판매·사용 의무제 △전기사업자의 수소발전량 구매 공급제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한 연구원은 ”수소법의 기존 골격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수소 발전을 늘리는 것“이라며 ”특히 행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세부사항들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소산업을 글롭러 최강으로 육성하겠다는 차기 정부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국내 수소발전 산업의 성장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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