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서 또 다시 '직역' 다툼이 벌어졌다. 최근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에서 통과되자, 변리사업계와 과학기술계에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송대리 제도의 근간을 망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국내에서 특허 소송은 크게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는 심결 취소소송과 일반법원에서 맡는 특허 침해소송으로 나뉜다. 이 중 특허 침해소송은 현재 민사소송법 87조에 따라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맡게 돼 있다. 이 같은 제약에 변리사들이 “공동으로라도 대리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소식에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밝혔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기술사회 등과 함께 지난해 성명서를 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리인의 '전문성'을 위해 공동소송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역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법률소비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허소송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소비자 이익 강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내 “변리사법 개정안은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협 변협회장은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이라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협회장은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이 같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 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국내 민사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해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성/오현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변리사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변리사회,과학계 "환영"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는 지난 4일 변리사가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소송 등에서 공동소송대리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국내에서 특허 소송은 크게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는 심결 취소소송과 일반법원에서 맡는 특허 침해소송으로 나뉜다. 이 중 특허 침해소송은 현재 민사소송법 87조에 따라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맡게 돼 있다. 이 같은 제약에 변리사들이 “공동으로라도 대리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 소식에 과학기술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밝혔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은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는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첫 걸음”이라며 환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한국공학한림원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한국기술사회 등과 함께 지난해 성명서를 내고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대리인의 '전문성'을 위해 공동소송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역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이미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법률소비자가 원할 경우 추가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허소송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소비자 이익 강화 측면에서도 큰 도움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 "소송대리제도 존재의의 어긋나, 즉각폐기"
대한변호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변협은 6일 성명서를 내 “변리사법 개정안은 민사사법에서 소송대리제도의 존재의의와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허권 등 침해소송 실무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종협 변협회장은 “특허·상표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민사집행법·가처분·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법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 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이라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협회장은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이 같은 포괄적 소송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현행 변호사법과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등 상호 체계 정합성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국내 민사법 체계와 정면으로 충돌해 위헌·위법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진성/오현아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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