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노원 재건축단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앞당기나" 긴장

입력 2022-05-06 17:13   수정 2022-05-07 00:35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요즘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검토 중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비사업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못지않게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차 또는 2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목동 노원 송파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논의된 조합원 지위 양도 조기 금지 규제가 본격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 조기화는 지난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수요 차단을 막기 위해 처음 제안했다. 지금은 재건축은 조합 설립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각각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구역 지정 후로 대폭 당기는 것이다. 구체적인 금지 시점은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시기가 지나서 매수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향후 현금청산 대상자로 분류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조합설립인가까지 평균 3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 금지 시점이 3년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오 시장 측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6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해놓은 상태다.

상당수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한 목동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이종헌 목동재건축준비위연합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안전진단에서 모두 발이 묶여 있는데 새 정부가 두 규제를 놔두고 새 규제만 추가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 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자금 여력 부족 등으로 재건축 조합 참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자기 집을 팔고 떠날 기회마저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정확하게 안전진단 1차 후로 할지 2차 후로 할지도 규정하지 않아 시·도지사의 재량권이 너무 넓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지난달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에 국정과제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송 의원은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숙고해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 문제는) 장관이 되면 추진 방향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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