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동조하는 한편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 2020년 10월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발언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밝혀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추 전 장관은 2020년 1월 "윤 총장에게 인사 의견을 물었지만 명을 거역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관계에 대해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소리' 기자의 녹취록 가운데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 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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