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 날렸다

입력 2022-05-09 12:12   수정 2022-05-09 12:52


경찰이 우리은행 직원 614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직원이 횡령 금액 절반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이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해 318억원을 손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횡령금 중 일부가) 해외 송금된 부분을 확인했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들어간 정황이 있어 확인 중이다"고 9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지만 횡령 시기가 오래됐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리고 직원 본인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달 6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빼돌렸다.

같은 날 전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투자금이 횡령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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