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무늬는 버버리 상표권 침해"…이제 교복서 못 본다

입력 2022-05-09 17:58   수정 2022-05-09 21:01


내년부터는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의 체크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볼 수 없다.

9일 연합뉴스와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청은 최근 도내 학교 중 교복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15개 학교(중 8, 고 7)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버버리사는 교복 제작업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교복 회사에서 버버리가 상표 등록한 체크무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후 각 학교는 사단법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로부터 '버버리 체크무늬'와 유사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받았다.

이에 대상 학교들은 교복 디자인 변경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학교 중에는 해당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 측은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2022년까지는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코로나19 유행과 맞물려 올해까지 버버리 체크무늬 사용을 양해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고,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입게 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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