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중 26만 가구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2018년 이후로 범위를 확대하면 49만 가구가 제외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지급 대상 468만 가구의 10.5%에 이른다. 근로장려세제는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연 소득 3800만원 이하일 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을 포함한 자산이 2억원을 넘으면 근로장려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전국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2021년에만 19.05%, 2018년 이후 누적으로는 39.44%에 달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제도 개선으로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13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자산 기준을 2억8000만원으로 40%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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