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익사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내사 중이다.
현행법상 산업재해·직업성 질병과 관련한 중대산업재해는 전국 9개 광역 지방노동관서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 결함으로 생긴 민간인 사고는 경찰이 수사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와 유해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한 명 이상의 일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A씨(52)는 지난달 27일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실수로 3m 깊이의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져 숨졌다. A씨는 동반자 3명과 라운드를 하다 공이 연못에 빠지자 주우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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