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정차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그는 운전 중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는 그대로 차를 세우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운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약 300~400m 거리를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이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어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우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렵고, 지인을 부르더라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조치한 것이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행동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대안이 있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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