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주점서 술자리' 최진혁, 벌금 50만원

입력 2022-05-10 09:39   수정 2022-05-10 09:40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당시 영업이 금지된 유흥시설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이에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하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진혁이 방문한 유흥주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최진혁의 소속사는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밤 10시 전까지 자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최진혁은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사과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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