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비밀번호를 제공할 사건이 현재 없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검언유착·고발 사주 사건을 22개월간 수사했음에도 휴대폰 비밀번호조차 풀지 못하고 증거 확보를 포기한 후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검찰의 역량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애초 검찰 수사가 표적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독직폭행까지 하며 2년 가까이 표적 수사를 벌였다”며 “그런데도 실체도 증거도 없음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가 혐의를 벗게 된 건 검찰이 그가 채널A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증거를 찾기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초기 수사팀장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으며, 법무부는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해 사회적 갑론을박이 일어나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의 암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법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수사받는 사건관계인의 입장에선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게 일종의 '방어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방어권 보장은 형사소송법상 보장돼야 하는 피의자의 권리다.
한 후보자는 "헌법상 기본권이 무력화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같은 이유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휴대폰 비밀번호 또한 공개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도 ‘친형 강제 입원’ 등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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