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속옷과 립스틱 등을 가져다 놓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 물건을 각각 두고 사라져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출했다가 B씨 등을 우연히 보고 주소를 알아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경찰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피의자와 같은 건무링나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