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욕설 파일 재생' 유튜버 체포…영등포서로 자진 출석

입력 2022-05-10 17:53   수정 2022-05-10 17: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욕설 음성 파일을 확성 장치로 재생한 유튜버가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A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대선 선거운동 기간 확성기로 이 상임고문의 욕설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법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A씨의 영장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영장 발부 사실을 알게 되자 이날 영등포서로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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