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를 몰라 만났다는 이유로 10대 두 딸을 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2014년 아내와 이혼한 뒤 이듬해 말부터 두 딸을 홀로 키운 A씨는 두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큰딸 B양(13)과 둘째 딸 C양(12)이 자신 몰래 엄마를 만나고 오자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옷을 찢어버린다"며 협박했고, C양의 머리채를 잡아끄는가 하면 알루미늄 재질의 청소용 밀대로 두 딸의 다리와 머리를 때렸다.
앞서 2018년에는 아이들 앞에서 이혼한 전 아내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를 보고 놀란 C양이 울자, 딸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이때도 자녀들이 엄마를 몰래 만나고 오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두 딸을 힘들게 양육했고, 두 딸이 친모와 몰래 만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도가 지나치긴 했지만, 일부 교육적인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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