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집회금지 장소로 보고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은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용산역 광장에서 출발해 이태원광장에 도착하는 2.5㎞에 이르는 구간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통고는 신청인들의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이에 대해 "행진 경로는 용산역광장→LS용산타워→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광장으로 하며 위 행진 구간은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와 행진을 금지한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는데, 집무실도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며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구 대통령경호법 시행령에서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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