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차에 자전거 '쾅'…"부모가 합의금·새 자전거 요구" [아차車]

입력 2022-05-11 16:15   수정 2022-05-11 16:16


아이가 멈춰 선 차와 충돌했는데 부모가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자전거 탄 아이와 사고가 나서,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서 그냥 보냈는데 나중에 아이 아빠가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금과 새 자전거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일 충북 청주시의 한 골목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주택가 골목에서 저속 주행하던 제보자 A 씨는 갑자기 등장한 자전거를 발견하고 멈추어 섰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왼쪽 골목에서 우회전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멈춰 있는 제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아이가 죄송하다고 해 그냥 넘어갔는데 아이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다"며 "아이가 아프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토를 한다더라"라고 말했다.

또 "아이가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받았다면서 합의금 300만원과 아이 자전거를 새것으로 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량은 멈췄고 아이가 다른 곳을 바라보다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한 사건인데, 제 차도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상대방이 아이라서 차량에 내려 확인하지 않고 차 안에서 확인하고 간 게 문제가 돼 보험으로 처리하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후 미조치는 나와 부딪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그냥 갔을 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교차로 진입 전 이기에 제보자의 잘못이 있다면 딱 하나다.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을 때 경적을 울렸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혹시 경찰이 제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거부하고 즉결로 처리를 요구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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