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받은 최찬욱(27·신상 공개 대상)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11일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최 씨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최 씨 형량이 너무 낮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 씨 변호인은 "학창 시절 생활을 보면 정상적이었다"면서 "가상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성적 환상에 빠져 같은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다"고 변론했다.
또 "약점을 잡아 영상을 제작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 진술에서 최 씨는 "성 착취물 관련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처벌받고 나서 변호사가 돼 성 착취 관련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30개의 SNS 계정을 이용, 여성 아동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속여 성 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될 때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산 최 씨는 이날 출소 후 계획을 묻는 검찰 질의에는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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