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땐 인건비 지원

입력 2022-05-11 17:16   수정 2022-05-12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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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폐업한 뒤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이 직원 한 명을 추가로 고용할 때마다 고용장려금 150만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예산 150억원이 투입되고 최대 1만 명의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폐업하고 재창업한 서울지역 소상공인이다.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된다.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서,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등이다.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 인원 제한은 없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유흥주점업 성인용품판매업 등)과 비영리단체, 1인 자영업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후 3개월 안에 공공기관 유사 정책사업인 고용장려금 혹은 소상공인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원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다양한 고용장려금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원 조건이 정규직 신규 채용과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86.9%에 달한다. 서울시 소상공인은 2019년 기준 117만3000명에서 2020년 101만2000명으로 13.7% 줄었다. 같은 기간 사업체당 매출도 4.6% 감소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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