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단체와의 영역 다툼에서 리걸테크(법률정보기업) 기업이 또 한 번 승리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로앤컴퍼니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고발인인 직역수호변호사단 측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선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내놓은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일정액의 광고료를 받고 변호사 목록을 표시해주고 있다. 이 같은 플랫폼의 출현에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에게만 허용된 업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세 차례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맡은 이번 고발 사건은 지난해 11월 말 서울 서초경찰서로 넘어가 12월 불송치됐지만, 올해 2월 직역수호변호사단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수사를 하게 됐다.
검찰은 “로톡이 광고료 이외의 상담수임 관련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변호사에게 15분만에 사건 진단’,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등의 광고 문구에 대해선 “로톡이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한다는 뜻으로 일반인들이 인식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판결문을 확보했다는 의혹에도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의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검찰이 또 한 번 로톡의 영업방식이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면서 로앤컴퍼니의 법적 분쟁 부담이 한층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앤컴퍼니는 검찰에 앞서 법무부(변호사법 위반)와 공정거래위원회(허위·과장·기만 광고)로부터도 로톡이 위법이 아님을 인정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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