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위험물 지정수량 40배 초과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업소 무더기 적발'

입력 2022-05-12 12:43   수정 2022-05-12 12:44


경기 특별사법경철단은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한 안산의 B업체 등 유해화학물질 불법 관리업체 무더기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위험물을 지정수량 40배 초과해 나대지에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곳에 같이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12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500톤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받지 않는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9건 ▲위험물 혼재 금지 위반 2건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행위 6건 등이다.

먼저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한 11건은 평택시의 A업체가 지정수량 400리터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400리터가 넘는 아세톤을 저장할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안산시의 B업체도 지정수량의 28.5배에 해당하는 4류 위험물 제1석유류(시너) 등을 저장소가 아닌 공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 연천의 C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톤(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했다. 또 이 업체는 4류위험물(개미산)과 1류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 폐쇄?차단한 업체 등 3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고장난 소방펌프를 방치하는 등 3개소에는 과태료 처분토록 관할 소방서에 통보했다.


한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품명 외 위험물을 혼재 저장한 업체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험물은 저장 및 취급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차이 나는 물질이고 한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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