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분께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미처 발견 못하고 우회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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