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매달 받는 금액은 2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200만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500명에 육박했다. 연금제도를 잘 이용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비슷한 금액을 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 개인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67세 남성 A씨다. A씨는 다달이 245만9700원을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지출한 보험료는 약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생겼는데 A씨는 이를 5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액됐고, 올해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 이같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A씨가 가입한 1988~2016년 기간 동안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대체율을 적용해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 60%의 대체율이 적용됐고, 2008년엔 50%로 다시 낮아졌다. 이후엔 연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로 낮추는 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다.
A씨는 본인 소득의 46~70%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가입하는 사람은 40~42% 만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945원이다. 여성 연금 수령자는 259만7095명으로 2020년보다 11.6%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44.6%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7만5763명이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1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91명이고 남성이 27명이다. 이 중에서 최고령 수령자는 108세의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숨지고 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6만2643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7만227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8255만원 내고 월 246만원 수령, 어떻게?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증가했다.이 중에서 개인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67세 남성 A씨다. A씨는 다달이 245만9700원을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지출한 보험료는 약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생겼는데 A씨는 이를 5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액됐고, 올해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 이같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소득대체율 70→40%, MZ는 그만큼 못받아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생도 이렇게 하면 246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다.A씨가 가입한 1988~2016년 기간 동안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대체율을 적용해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 60%의 대체율이 적용됐고, 2008년엔 50%로 다시 낮아졌다. 이후엔 연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로 낮추는 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다.
A씨는 본인 소득의 46~70%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가입하는 사람은 40~42% 만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금 수령자는 10% 증가
한편 1월 통계에서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915명으로 2020년보다 9.7% 증가했다. 연금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 486만9351명, 유족연금 88만2755명, 장애연금 6만9809명이다.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945원이다. 여성 연금 수령자는 259만7095명으로 2020년보다 11.6%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44.6%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7만5763명이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1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91명이고 남성이 27명이다. 이 중에서 최고령 수령자는 108세의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숨지고 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6만2643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7만227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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