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5만원 넣고 국민연금 246만원?…"MZ는 그만큼 못받아" [강진규의 국민연금테크]

입력 2022-05-14 07:14   수정 2022-05-14 18:44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가 매달 받는 금액은 24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달 200만원 넘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500명에 육박했다. 연금제도를 잘 이용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비슷한 금액을 내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8255만원 내고 월 246만원 수령, 어떻게?
1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는 2472명(남성 2433명, 여성 39명)으로 2020년(437명)보다 5.6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개인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사람은 67세 남성 A씨다. A씨는 다달이 245만9700원을 받고 있다.

A씨는 국민연금 시행 첫해인 198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347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지출한 보험료는 약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년 12월부터 월 166만원의 연금 수급권이 생겼는데 A씨는 이를 5년간 연기하기로 했다. 매년 7.2%씩 연금액이 증액됐고, 올해 물가상승분까지 반영해 이같은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연금수령 나이를 조정하는 장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기연금제도는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다.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소득대체율 70→40%, MZ는 그만큼 못받아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시작하는 1990년대생도 이렇게 하면 246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다.

A씨가 가입한 1988~2016년 기간 동안에는 소득대체율이 높았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던 1988년 소득대체율은 70%였다.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높은 대체율을 적용해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우려가 제기되면서 단계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했다. 1998년부터 60%의 대체율이 적용됐고, 2008년엔 50%로 다시 낮아졌다. 이후엔 연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부터 40%로 낮추는 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2%다.


A씨는 본인 소득의 46~70%를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가입하는 사람은 40~42% 만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A씨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연금 수령자는 10% 증가
한편 1월 통계에서 전체 연금 수령자는 582만1915명으로 2020년보다 9.7% 증가했다. 연금종류별 수급자는 노령연금 486만9351명, 유족연금 88만2755명, 장애연금 6만9809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7만1945원이다. 여성 연금 수령자는 259만7095명으로 2020년보다 11.6% 늘었다. 전체 연금 수령자의 44.6%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노인 수령자는 417만5763명이다.

100세 이상 수령자는 123명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91명이고 남성이 27명이다. 이 중에서 최고령 수령자는 108세의 할머니로 1994년 자녀가 숨지고 난 뒤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장기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6만2643명으로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7만227원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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