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금지 강행 기조

입력 2022-05-13 09:24   수정 2022-05-13 09:25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 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앞서 무지개 행동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경찰서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집회 및 행진 개최 계획을 신고했다.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광장까지 행진을 하는 일정으로,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이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3호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행진 부분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날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시법에 따라 집무실을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행진을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경찰은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고 항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무지개행동 등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해왔다.

한편, 경찰은 14일 무지개행동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