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3월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예산안에 담기 위해 이날 추가 지침을 내려보냈다. 각 부처가 예산안을 짤 때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에도 나서란 뜻이다.
기재부가 제시한 정책 과제엔 윤 대통령의 주요 현금성 공약이 대거 포함됐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월 30만원→40만원)을 비롯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 인상 △0~11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대상 및 수준 확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신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여기에 전날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 공급 △직업훈련 강화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확충까지 총 아홉 가지를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 모든 재량지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소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예산 집행이 부진하거나 관행적·반복적 이·전용으로 이뤄지던 사업, 공공부문 경상경비 등이 주요 절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수십조원이 배정되는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들도 줄줄이 구조조정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는 “의무지출의 경우에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 확대, 부정수급 방지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반드시 넣을 것”이라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했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지출의무가 명시된 것으로 각종 공적 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재량지출에 국한됐지만 이번 지침엔 이례적으로 의무지출이 포함됐다. 정부 부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새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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