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청을 찾아가 분신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진원두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올해 초 출소한 뒤 강원도내 한 군청 복지정책과 등에 생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차례 제기했다.
그는 지난 1월 24일 오전 군청 비서실에 전화해 "기름을 사서 군청 앞 천막 근처에서 죽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군청을 찾아가 분신할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난동을 부리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군청에 다시 전화해 "1시간 이내에 확답을 달라”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형 집행을 종료 후 1개월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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