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서도 터진 직원 횡령사건

입력 2022-05-16 17:03   수정 2022-05-17 08:39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직원이 은행 자금을 몰래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 은행원들의 잇따른 일탈로 은행권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부산의 한 영업점 직원이 시재금 2억원가량을 가로챈 정황을 내부 통제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재금은 은행에서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러 올 경우를 대비해 지점에 준비해 놓은 현금이다. 원칙적으로 지점은 영업을 마치면 하루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을 따져 시재금을 1000원, 100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맞춰봐야 한다. 따라서 해당 영업점에서 그동안 시재금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재금을 횡령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횡령 정황을 확인한 다음날인 13일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벌여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614억원 횡령 사건에 대해선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 차장급 직원 A씨가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은 2010~2011년 우리은행이 주관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으로, 당시 계약이 파기되며 별도 계좌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이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2년 약 200억원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다며 상부로부터 송금을 승인받은 뒤 몰래 빼돌렸다. 그런데 채권단이 이 자금을 우리은행이 관리 및 집행하는 데 동의한 것은 2013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채권단이 자산 운용에 동의하지도 않은 시점에 우리은행이 돈을 굴리려고 한 셈이 된다.

A씨가 채권단으로부터 자산 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해당 부서 동료나 상급자가 채권단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다. 별도 계좌에 묶여 있는 법인 예치금을 신탁에 맡겨 운용하도록 했다는 점 또한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수시검사 일정을 오는 2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한 달여간 수시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에서 발생한 금전 사고는 △사기 8건(6억8만원) △배임 3건(41억9000만원) △횡령·유용 16건(67억6000만원) 등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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