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C 비율은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했을 때 계약자에게 지급할 돈이 마련돼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수치가 높아야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RBC 비율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업법상 ‘적기시정조치’ 등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RBC가 ‘시한부 규제’란 점이다. 내년 새로운 보험 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되면 보험부채도 시가로 평가돼 당장의 금리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최근 보험사는 연 4~5%대 쿠폰 금리를 약속하면서 후순위채 발행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 올 2분기 RBC 비율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대훈/이호기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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