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로 만든 법이다. 스쿨존 내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검토해 왔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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