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 유지를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전날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 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지만, 에디슨모터스가 지난 3월 25일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이에 에디슨모터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재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쌍용차는 재매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쌍용차 인수전에는 KG그룹, 쌍방울그룹, 파빌리온 PE, 이엘비앤티가 참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쌍용차 인수예정자로 KG그룹-파빌리온 PE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쌍용차는 이르면 내달 말 최종 인수예정자를 확정하고 8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을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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