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 차별 채용공고 내면 과태료 최고 1억

입력 2022-05-18 17:42   수정 2022-05-19 00:32

기업이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임금 차를 두는 등 성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기업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조치 미흡 및 불리한 처우 등을 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시정 제도가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다.

이번 적극적 시정 제도 도입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고용상 성차별’이란 △특정 성별에 채용, 교육, 승진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동일가치노동을 하는데 남녀 임금이 다르게 책정된 경우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시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른 시정명령 대상인 ‘직장 내 성희롱 부적절 대응’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 요청에 따른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직원의 고충 해소 요청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징계와 평가 차별, 따돌림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시정 신청은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에 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배상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배상 명령의 경우 배상액은 사업주의 법 위반이 반복됐거나 고의가 명백하다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정된다. 만약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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