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가 다쳐 입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데도 교사들이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에서 27개월 아기가 다쳤다. 간절하게 도움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A씨였다. 그는 "지난달 13일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부주의하게 책상을 옮기다 매트가 들려 아이가 넘어지고 이로 인해 아이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사고 장면이 담긴 CC(폐쇄회로)TV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영상에는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 보육교사 C씨를 향해 B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B군은 이내 책장 모서리에 이빨을 부딪쳤고 곧바로 주저앉았다.
그런데 C씨는 B군을 안아 들고 바닥에 옮긴 뒤 책장 정리를 마저 이어갔다. 그러는 동안 B군은 울며 바닥에 피를 흘렸다. 당시 현장에는 C씨 말고도 보육교사가 2명 더 있었지만 모두 B군을 챙기지도 않았다.
A씨는 "아이는 앞니 두 개 함입(함몰), 치아깨짐, 윗니가 아랫입술 관통하는 상해를 입었다. 조금 더 심했으면 피부를 뚫고 나올 뻔 했다"고 밝혔다.
A씨가 올린 또 다른 사진에는 B군의 윗입술에 파랗게 멍이 들고 아랫입술에 붉은 상처가 난 모습이 담겼다. 수술을 받은 듯 아랫입술에 꿰맨 자국이 보인다.
이어 그는 "그러나 하원을 한 뒤 아이 상태를 보고 단순히 뛰다 넘어져 다친 상황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라며 "아이의 앞니가 뒤로 심하게 들어가고 아랫입술은 엄지손가락 이상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정통신문에도 아이 상태는 ‘양호’로 나와 있었다. 이후 바로 CCTV를 열람해 보니 저희 아이는 사고가 난 오전 11시 3분부터 오후 3시 30분, 그리고 병원에서 급히 응급처치를 받은 오후 4시 30분까지 약 5시간 다친 상태로 계속 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아이는 사고로 영구치가 손상됐고 빠른 응급조치를 하지 못해 치아가 많이 안쪽으로 밀려들어 간 상황”이라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트라우마 때문인지 밥을 잘 안 먹고 거부한다"라고 호소했다.
또한 공론화에 나선 이유에 대해 A씨는 "어린이집 대소사를 관장하는 구청 여성복지과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과태료 100만원이 전부’라고 했기 때문이다"라며 조언을 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어린이집에서 부딪힘 사고로 치아가 함몰된 원아를 돌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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