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선정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가동 중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기존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도 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시는 기업 정착도, 성장성, 지역 경제적 효과, 재무 상태, 기술성 등에 대한 서류 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60점 이상 기업의 상위 5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동점일 경우 고용인원 다수기업, 수출기업, 여성기업 순으로 우대해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교부하며 인증 기간은 5년이다.
인증 기간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등 지원 시 이자 우대 △서울보증 확대 지원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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