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창밖에 커피 버리는 행위…처벌 대상일까?

입력 2022-05-19 11:12   수정 2022-05-19 11:13


신호 대기 중 마시던 커피를 도로에 부은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연이 화제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신호대기중 커피를 창밖으로 부어버리기에 신고해봤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2일 일어난 사건"이라며 신호를 기다리던 흰색 승용차 운전자가 왼손에 든 커피를 문밖에 쏟아 버리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 씨는 "5일에 신고했는데 11일에 답변이 왔다"라며 "경찰 측은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A 씨의 문의에 "차량 운전자가 밖으로 액체를 버린 것에 대해 폐기물로 단정해 무단투기로 행정처분(과태료)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차량번호 조회 후 투기자에게 관련 사진 및 재발 행위가 없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담당 공무원이) 커피를 신고받은 건 처음이라 내부적으로 많이 의논하고 타 지자체에도 의견을 구할 만큼 심사숙고했다고 하니 고생하시라는 말밖에 못했다"고 말했다.

또 "커피를 도로 위에 붓는 게 (과태료 처분을 하기) 애매할 거 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목격 당시 미관상 참 보기 안 좋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커피도 오물이 맞는데 왜 처벌이 안되는 것이냐", "별걸 다 신고한다" 등 갑론을박을 펼쳤다.

한편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면 경범죄처벌법 제 68조 제 3항 제 5호에 의거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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