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을 받던 환자가 과다한 출혈 증세를 보이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9일 성형 수술 중 숨진 '권대희씨 사망 사건'의 피고인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한 병원 시스템을 언급하며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과다출혈이 있었는데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술 당시 장씨 등 의료진은 3개의 수술방을 동시에 여는 이른바 '공장식 수술방'을 열어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도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인 전씨에게 30분 가량 권씨의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후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씨는 "죄명자체가 살인죄나 상해치사죄로 기소가 안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의료진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2심은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추가했다. 병원장인 장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모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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