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두 번씩" 카카오·네이버페이도 수수료율 공시한다

입력 2022-05-19 16:04   수정 2022-05-19 16:19


금융감독원이 올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9일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체계 구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12개 업체가 참석했다.

첫 회의 자리에서는 결제수수료율 공시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시 서식에 따라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하고,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 관련 수수료와 일반 상거래 관련 기타 수수료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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