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반국가(레벨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단기방문(C-3) 비자와 전자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C-3 비자는 시장조사, 상담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요양, 친지 방문, 회의 참가 등의 목적으로 최대 90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전자 비자는 단체 관광객과 우수 인재 등에게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발급해주는 비자다. 정부는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4월 13일부터 해당 비자 발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
정부는 여러 차례 입국을 보장하는 단기 복수비자의 효력도 부활하기로 했다. 이 비자 또한 2020년 4월 13일부터 효력이 잠정 정지된 상태다.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다음달부터 별도 조치 없이 해당 비자를 사용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방역당국이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라 일반국가와 주의국가(레벨2)로 분류하고 비자 발급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출입국 관리 체계 개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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