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만취남, '경적' 울렸다고 일가족 탑승한 차량 올라가 난동

입력 2022-05-19 18:00   수정 2022-05-19 18:01


만취 상태에서 어린아이 등 일가족이 탑승한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5세 여아를 포함한 일가족 3명이 탄 차량의 보닛에 올라가 앞 유리 등을 발로 밟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도로 한 가운데 누워있다가 B씨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오더니 뒷좌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계속 발길질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B씨의 차량이 두 번째 피해 차량으로, 앞차에 시비를 걸다 실패한 뒤 아예 B씨의 차량에 올라타 스파이더맨처럼 붙어서 못 움직이게 한 뒤 주먹과 발로 차량을 부쉈다.

B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동영상에는 A씨가 차량 조수석을 툭툭 치며 시비를 걸다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무차별적으로 내리찍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아내가 비명을 지르고, 어린 딸이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려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해 난동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배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출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도 순찰차를 걷어차고, 파출소 도착 후에는 고성을 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한 아파트 차량 차단기를 손괴한 뒤 도로에 누워있다가 마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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