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새론(22)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동승자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인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당시 김새론 외에도 여성 1명이 함께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동승자는 20대 여성 A씨로 연예인 및 연예인 지망생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새론과 함께 A씨를 상대로도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만큼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는 YTN ‘뉴스 라이브’에 출연해 “동승자 A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김새론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운전을 만류했는지 여부 등의 정황을 파악해야 알고서도 방조했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김새론이 해당 사고로 가드레일과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것에 대해 손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런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특히 공용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별도로 처벌되게 돼 있기 때문에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주변 상인들의 정전 피해로 영업적인 손실까지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혐의도 입증된다면 초범이지만 벌금형보다 집행유예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손 변호사는 부연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김새론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김새론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과 변압기,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전 일부 시민은 "주행 중인 차량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신고하기도 했다. 이 사고로 변압기가 망가져 인근 상점 등 57곳에 전기 공급이 약 3시간 끊겼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영업 피해까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김새론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로 쓴 사과문을 올리고 차기작 하차를 결정했다.
그는 “저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주변 상가의 상인분들, 시민분들, 복구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께 손해를 끼쳤다”며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로 인한 피해는 현재 회사와 함께 정리해 나가는 중이며 마지막까지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촬영 중인 작품과 준비하던 작품의 제작에 차질을 드리게 돼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분들을 비롯한 제작진에게도 너무나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제가 저지른 잘못에 자신도 실망스럽고 너무나 부끄럽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문을 마무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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