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낮춰주고, 무주택자의 전월세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4법'을 발의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입법화하는 조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영진 민주당 간사를 대표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부동산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관련 공약을 내놓고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무주택자의 전·월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공시가 3억원 주택이 기준인 월세 세액 공제 기준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10~12%이던 세액 공제율도 15~17%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득공제 혜택이 부과되고 있는 전세의 경우, 공제 혜택을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공제율은 40%에서 80%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48만6000명에서 24만9000명으로 48.8%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앞서 의총에서 “조그마한 연립주택과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보다 자산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며 “종부세 부과기준을 높여 이 같은 불합리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전·월세 신규 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할 경우 집주인이 내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의 임대료 5% 상승 제한 규정 영향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의 경우 임대료가 크게 오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번 부동산 4법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방선거용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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