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최소 합격 정원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로 조정된 커트라인 점수를 충족해야만 정원 외 인원으로 합격 처리된다.
현재 세무사 시험은 최소 합격 정원 내에서 일반 응시자와 경력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발하고 있다. 20년 이상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했거나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 재직, 5년 이상 경력의 공무원은 1차 시험을 면제받고 2차 시험에서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통상 세무사 2차 시험에선 경력자들이 시험을 치르는 회계학 1·2부의 평균 점수가 세법학 두 과목에 비해 높았다. 그럼에도 경력자는 면제 과목을 제외한 회계 과목 평균 점수로 일반 응시자와 경쟁해 불공정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공직 퇴임 세무사의 수임 제한 범위를 퇴직자가 근무했던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소속 기관까지로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수임이 제한되는 사무의 범위 역시 조세 관련 처분 및 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공무원 특혜’ 논란은 여전하다. 별도 커트라인을 두기로 했지만 과목별 난이도 조정을 통해 경력자들의 합격률을 높일 수 있고, 결국 자격증 공급이 늘어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세무사 등 자격시험의 공무원 특혜 폐지를 주장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황귀빈 공보이사는 “개선책은 환영할 만하지만 공무원 특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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