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증금 부과·반환과 컵 회수 등 모든 업무와 관련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 카페 점주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거센 저항에 부닥친 환경부는 "행정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시기 조절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 관계자는 20일 한국경제와의 통화에서 "시기 조절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적 부담 가지고라도 소상공인들 부담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1시 전국 가맹점주 연합회, 전국 카페 연합 등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기 적용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시행이 예정된 만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시행 유예는 제도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도의 시행 시기도 법(부칙)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공법으로 제도를 유예하려면 결국은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2년 6개월 동안 견뎌온 소상공인들이 갖는 정서적 상처와 불만이 큰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긴급조치 등 행정적인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결국 소상공인의 부담과 행정부의 부담을 비교 형량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앞서 열린 간담회 등에서도 가맹점주들이 국제 커피 원두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며 "소상공인들의 정서적 관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법 적용을 무작정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시행 자체를 유예할 수 있는 뾰족한 행정적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일각에서는 일부 프랜차이즈에 대한 적용 유예도 예측된다. 현재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는 법 시행령에서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중 운영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정해져 있다. 환경부 장관의 고시를 고쳐 법 적용을 받는 프랜차이즈의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환경부가 고시로 적용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법 시행 유예를 받는 프랜차이즈와 그렇지 않은 프랜차이즈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매장 넓이, 매출 수 등을 기준으로 가르는 방법도 있지만,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오늘 간담회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개선책을 빨리 공표하겠다"라고 말했다.
곽용희/하수정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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