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A씨(20)와 국내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B씨(41) 등 9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차량에 이동식 사설 중계기를 설치해 전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발신 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국내에서 개통한 유심(USIM)칩을 삽입한 뒤 중국 조직원이 건 전화가 국내 010 번호로 수신자에게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B씨가 운영하는 국내 조직은 중계기 장비공급과 운영을 맡은 '중계기팀'과 대포 유심 판매를 맡은 '유심팀'으로 구성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한 전화번호를 변작해 주는 것에 대포 유심 1천여개를 개통해 범죄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 유심의 명의자들을 비롯해 대포 유심을 무더기로 개통한 대리점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유심 개통을 요구할 경우 보이스 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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